속보로 들어온 내용으로

제주발 대구행 여객기가 상공에서 비상문이 열리는 일이 있었다고합니다.ㄷ.ㄷ

 

여객기에 탑승한 승객말에 따르면 운항중 비상문이 열리면서

일부 승객은 기절하는가 하면 공포에 소리치는 등 큰 소동이 있었다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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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11시 58분 제주 공항에서 출발해

대구공항으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 (OZ8124)가 비행중 상공에서 문이 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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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아찔...😨

비상구 앞 좌석 사람들은 진짜 잊지 못할 기억이 생겼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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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은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왜 도착을 안하는거야"라고 말을 함과 동시에

말릴 새도 없이 비상구 레버를 열었다고 합니다.

 

당초 범인은 공황장애로 알려졌으나 단순 과실인 셈인 거죠.

 

 

 

 

 

 

제46조(항공기 내 폭행죄 등)

①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ㆍ협박ㆍ위계행위 또는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비행기 문이 풍압에 의해 강제로 부숴지며 열리는 바람에

비파괴 검사 , 수리비, 수리하는 지역까지 이동하기위한 특별 저고도 비행 승인 후 비행료 까지

 변호사 말에 따르면 최소 10억 정도 비용청구가 될 것으로 보인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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