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사기를 당하고 25, 17 살의 두 딸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여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고 해요..

 

 

A 씨( 45세 여 )는 지난 3월 9일 차량 안에서

친딸 B 씨 (25 여)와 C양 (17)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A 씨는 2월 말쯤 20년간 알고 지낸 지인 박 모 씨에게 4억 원 상당의 투자사기를 당했다고 합니다.

돈을 빌려주면 은행 이자보다 높은 돈을 주겠다는 박 씨의 말에 속은 건데요.

 

 

전 재산을 날린 뒤 극심한 절망감에 빠진 A 씨는 두 딸을 살해하고 자신도 죽을 생각을 하고

B 씨 에게만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에 B 씨는 그 계획에 동의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C양은 당일까지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해요

 

 

계획을 실행 하기로 한날 평소 자주 놀라가던 장소에 주차를 한 B 씨는

아무런 저항 없이 어머니의 손에 숨을 거두게 됩니다.

B 씨는 운전을 하면서도 다른 손으론 동생 C양의 손을 꼭 쥐고 있었다고 해요.

 

 

B 씨가 숨진 이후 C양은 죽기 싫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어머니의 설득에 결국 계획에 동의했다고 합니다

 

B 씨와 C양은 죽는 순간에도 A 씨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다고 알려졌어요....

아마 블랙박스에 해당 상황이 전부 녹음된 듯합니다 ㅠㅠ

 

이후 A씨도 자신의 손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지만 출혈로 숨지기 직전

실종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생존하게 됩니다.

 

 

해당 사건에서 재판부는

 

 "A씨는 사기 사건의 피해자가 돼 전 재산을 잃어버렸다는 극심한 상실감과 우울감으로 인해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던 딸들을 더 이상 책임지기 어렵다는 절망감에 빠졌다"며 "그러나 성인에 가까운 피해자들이 스스로 인생을 살아나갈 기회를 박탈당한 채 생을 마감토록 한 행동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

 

 "심지어 둘째 딸은 첫째 딸과 달리 범행 당시에서야 A 씨의 계획에 대해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로 죽기 싫다는 취지의 분명한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 범행의 죄책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무겁다"

 

다만 "첫째 딸은 범행 전부터 어머니와 함께 생을 마감하기로 했고 둘째 딸 역시 결국은 어머니의 계획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은 생을 마감하는 순간에도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등 부모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해자들의 유족이 A 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친척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가족적 유대 관계가 분명한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양형 기준의 상한을 다소 초과한 형을 내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A 씨에게 사기를 친 박 모 씨는 최근 광주지법으로부터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박 씨는 A 씨를 비롯한 지인들을 속여 150여 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해요.

 

너무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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