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급식에 이물질을 넣어

아이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교사 50대 박모 씨 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고 합니다.

 

 

서울 경제

 

 

 

박 모 씨는 2020년 11월 서울 금천구의 한 국공립 유치원에서

근무할 당시 아이들 급식 통과 동료 교사 커피잔 등에

정체불명의 액체를 넣은 혐의로 2021년 7월경 구속기소 됐는데요.

 

 

경찰과 학부모 등에 따르면 당시 해당 유치원에선

교사의 보온병이 잠시 사라지는 등 수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하네요.

 

 

이에 유치원 측이 CCTV를 돌려보니

박모 씨가 물약 통을 들고 다니며 

급식, 물, 간식 등에 액체를 뿌리는 모습이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경찰이 출동해 조사를 의뢰한 결과

현장에서 압수한 박 씨의 여러 용기에서 모기 기피제나 화장품 등에 들어가는

계면활성제 등의 유해 성분기 검출 된 것이죠.

 

 

다만 박 씨는 액체가 맹물이였다고 혐의를 계속 부인

그에 따라 10년이라는 중형이 구형 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문제의 급식을 먹은 아이들은 구토와 복통 등을 호소하였고

혈액, 소변 검사 결과 유해한 항원 반응으로 생기는

혈중 면역글로불린 (lge) 수치가 일반인의 2배에서 최대 14배까지 검출되었다고 해요.😨

 

 

 

유치원 생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분노가 유치원 생에게 향할 수가 있죠??

정말 미쳐버렸나 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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