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에게 약 7년간 성범죄 .. 전직 교사 구속영장
교사 시절에 여학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착취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남성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피해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곤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계속 일하게 한 뒤
임금까지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 약 1억 원가량이라고 하니
최소 3년 정도는 무급으로 부려먹었다는 소리일까요?
피해자는 지난해 8월
가해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며
자신이 고등학생이던 때 이웃 학교의 교사였던
가해자의 지도수업을 듣게 된 후부터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어요.
또한 성인이 된 뒤에도 가해자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일하며
임금 1억 원가량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해요.
이에 경찰은 가해자 A 씨의 아내와 해당 학원 2명 등 3명도 불구속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흠...🤔
최근 몇 년간 미투 운동도 활발했는데
성폭행 가해자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일까지 도와준다?
자세한 사항은 조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아마도 최근에 임금체불 문제로
관계가 나빠지자 고소 접수를 한 것 같네요...
다른 학교 교사가 수업지도를 계속했었을 것 같지도 않고
협박을 당했던 거면 7년간 침묵할 이유도 크게 없지 않을까요?..
N 번 방 사건, 미투 운동 등 등
그때가 최적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된 목적은
성인이 된 후에 A 씨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일하며 임금 1억 원가량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기 위한 것 같은데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일해서 5년 정도 일했다고 가정해도
년간 2천만 원을 체불했다는 의미인데
고졸 연봉으로 가능한 수치인가요?
최저 임금 수준은 지급했을 테니
몇 년간의 생활 지속이 가능했을 테고
고졸 임금으론 너무 많은 양인 걸 보니
아마 조건 만남 같은 계약이 따로 있었을 것 같네요...
성폭행 피해만 7년 당했다고 하면
협박 등을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성폭행 피해를 7년이나 당하면서도
가해자와 계속 같이 있는 직장에서 일하며
고졸로 바로 일해도 5년 정도인데 체불금이 1억이 넘고 그제야 고소를 한다?
게다가 같은 학교 교사도 아니고 다른 학교 교사의 지도수업이면
지속되는 권력적 관계도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솔직히 이해가 안 되네요.
제 머리론
고등학생 때부터 조건만남의 관계를 갖고 지내며
대가성으로 높은 임금의 학원자리를 제의받아 같이 일을 하게 되었지만,
점차 주는 돈의 액수가 적어지자
돈을 목적으로
그동안의 관계를 성폭행으로 고소했다.
라고밖엔 생각이 안 됩니다.
물론 다 제 생각일 뿐이지만
고졸하자마자 5년간 돈을 다 모아도 1억이 간당간당할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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